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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은 언제까지 받을까? / 예비군 훈련과 복무기간을 쉽고 빠르게 알아보자!

생활 속 꿀팁

by cashcat 2023. 7. 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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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면 모두 병역의 의무를 거치게 됩니다.

의무복무 및 군복무를 하고 나면 지긋지긋한 군과의 연을 끊기 싶지만... 예비군을 거쳐야만 이 연을 끊고 민방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비군 제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 갑자기 예비군에 대한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누구든 알아들 수 있을 정도로 속성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비군의 역종 및 신분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군의 연차에 대해 알아두셔야 하는데

예비군은 전역한 년도가 0년차로 그다음 연도인 1년차부터 훈련이 시작합니다.

(예시: 2023년 1월 1일에 전역하면 2024년부터 예비군 1년차입니다)

 

1. 예비역 병장 예비군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예비군으로 병장 만기 전역을 한 예비군입니다.

예비역 병장 예비군은 8년차까지 예비군 신분이며 9년차부터는 예비군 복무가 만료되어 예비군 편성이 제외됩니다.

받게 되는 훈련 유형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본부요원의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1~4년차 동원훈련(2박3일 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육군, 해군, 해병: 4일 출퇴근, 공군: 2박3일 입영)
5~6년차 기본훈련(8H), 작계훈련 전반기(6H), 작계훈련 후반기(6H)

0년차는 훈련이 없으며 7, 8년차는 1월, 7월에 비상소집점검(쉽게 말해 전화로 비상연락망 점검 같은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2. 보충역 예비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 된 예비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분들도 예비군을 받게 됩니다.

보충역 예비군은 8년차까지 예비군 신분이며 9년차부터는 예비군 복무가 만료되어 예비군 편성이 제외됩니다.

받게 되는 훈련 유형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4년차 동미참훈련(4일 출퇴근훈련)
5~6년차 기본훈련(8H), 작계훈련 전반기(6H), 작계훈련 후반기(6H)

0년차는 훈련이 없으며 7, 8년차는 1월, 7월에 비상소집점검(쉽게 말해 전화로 비상연락망 점검 같은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3.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 전역 예비군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하신 예비군들은 복무기간이 좀 깁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아래 표에 해당하는 만 나이로 연령이 되는 해에 예비군 편성이 제외됩니다.

출처: 병무청

그렇다면 훈련은 어떤 것을 받게 될까요?

이분들의 경우 훈련 유형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편입니다. (본부 요원의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1~6년차 동원훈련(2박3일 입영) 또는 동미참훈련(2박3일 입영)

0년차는 훈련이 없으며 만 41세가 되는 해가 되기 전까지 1월, 7월에 비상소집점검(쉽게 말해 전화로 비상연락망 점검 같은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예비군 복무기간과 신분별 훈련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예비군 꿀팁과 제도에 대한 포스팅을 해나갈 예정이라 예비군 제도에 대한 숨겨진 꿀팁이나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은 블로그 구독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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